지난달 초, 여행사를 통해 두바이로 여행을 떠난 김광준 씨. <br /> <br />매일 일정을 소화하던 중, 하루는 호텔에서 씻고 나오다가,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준 / 여행사 이용객 : 아침에 관광 일정은 다 소화했어요. 다 이제 따라다니고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로. 가이드가 오더니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.] <br /> <br />그러다 가이드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, 갈비뼈에 금이 갔고 폐에 공기가 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간단한 진단만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얘기했지만, 여행사에선 보험이 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하루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무려 천오백만 원이나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준 / 여행사 이용객 : 가이드가 먼저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라고…. 보험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니까 지급보증을 해줘라. 그럼 내가 한국 가서 줘도 되고. 그런데 안 된대요. 일단 먼저 내가 내야 한대요.] <br /> <br />김 씨는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야 하다 보니 '울며 겨자 먹기' 식으로 비용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뒤늦게 확인해 보니, 보험 한도는 5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천만 원은 꼼짝없이 자부담하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병원에서는 두 달가량 쉬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김 씨는 여행사가 병원비나 보험 한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,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여행사는 나이가 많은 고객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가이드가 현지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원에선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가, 안전사고나 질병이 악화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여행사는 고객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이원 / 변호사 : 여행사가 고객들의 병원 진료에 대비해서 진료 비용이라든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고객과 병원 사이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상의했는지가….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하게 이제 봐야 하고. 여행사에서 뭐 자꾸 이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해외로 장기여행을 갈 땐 상해보험 한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또 현지에서 치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확실하게 여행사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230923425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